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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다 먼저 상대의 재산을 묶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한 푼 못 받는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보전처분은 그 시간을 막는 장치이며, 민사 전략의 첫 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을 권리를 지킬 때는 가압류 신청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처럼 금전을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대의 부동산 가압류, 통장(예금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상대는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담보로 일정 금액의 공탁을 명할 수 있으며, 채권의 소명 정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킬 때는 가처분 신청

부동산을 팔아치우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세입자나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부동산 밖에서도 쓰입니다. 거래처가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할 때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신변이 위험할 때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공통점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끝내세요.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문은 등기 기입이나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이 이뤄진 뒤에 채무자에게 전달됩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묶인 다음에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거나 소장을 접수한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부동산은 가족 명의로 이전되고 예금은 인출되며 근저당이 새로 설정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재산 조사와 서면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담보 방식도 신청 단계에서 정합니다. 일정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부나 통장에 가압류가 잡혔다고 해서 그 상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목적에 따라 나뉘고, 각각 결과가 다릅니다.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입니다. 법원이 결정문에 적어 둔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등기와 계좌에 걸린 집행이 취소됩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효력이 공탁금으로 옮겨 갑니다. 부동산과 예금은 다시 쓸 수 있지만 공탁한 돈은 묶여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를 없애려면 세 가지를 봅니다. 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기간을 정하게 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담보가 마련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업무사례 더보기

본안 소송 상담은 재산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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