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당한 것은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등기부를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를 통했고 시세도 알아봤는데 당했다면 처음부터 속이도록 설계된 구조에 걸린 것입니다. 자책 대신 절차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전세사기를 의심하세요.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깡통전세
-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 집을 사 모은 무자본 갭투자
-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수탁사 동의 없이 맺은 계약
- 집주인이 수백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구조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등기부에 세금 체납과 압류가 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임차권등기부터 마치세요.
계약서와 등기부,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이사나 전출을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후의 모든 절차가 약해집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가 형사 사건의 무게와 지원 절차 양쪽에서 사건의 크기를 바꿉니다.
형사와 민사,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형사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민사전세금반환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로 회수 순위를 확보합니다.
- 지원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하나로 묶습니다
전세사기는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시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시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 순서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같은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전세사기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전세사기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