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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오간 돈, 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낼 이유가 없는 돈을 내라는 요구는 법원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돌려받아야 할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착오송금, 무효가 된 계약으로 지급한 대금, 착오로 이중 지급한 돈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착오송금은 소송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금액과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길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반환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어낼 이유가 없을 때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거 없는 대금 청구와 독촉, 부풀려진 손해배상 요구, 다툼이 있는 보험 관련 청구까지 가만히 있으면 독촉은 계속되고 분쟁은 커집니다.

이때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확실한 방어의 수단입니다.

더신사의 방식

부당이득·채무부존재의 사건은 돈이 오간 원인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로 갈립니다. 계약서, 이체 기록, 대화 내역을 재구성해 법률상 원인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합니다.

상대의 청구가 협박이나 공갈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사 대응을 병행합니다.

부당이득·채무부존재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부당이득·채무부존재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부당이득·채무부존재 업무사례 더보기

돌려받을 돈인지, 낼 돈인지부터 진단받으세요

사안을 들어보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으로 시작하세요. 소액 사건이라면 소액소송·지급명령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