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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시작입니다. 강제집행해야 돈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판결문을 실질적인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먼저, 상대의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불성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 압류에서 경매까지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로, 예금과 월급이 있다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그 밖의 물건은 유체동산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재산의 종류마다 절차와 속도, 강제집행 비용의 실익이 다릅니다.

급여 압류처럼 상대의 일상에 직접 닿는 집행은 자발적 변제 협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판결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도 시효를 연장해 두면, 훗날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관리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채권추심업체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추심업체는 독촉이라는 압박 수단에 기대지만, 변호사는 압류와 경매라는 법의 강제력을 직접 움직입니다. 수수료 구조도 다릅니다. 높은 성공수수료를 떼는 업체와 달리, 변호사 절차는 착수 전에 비용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협박성 전화나 야간 방문 같은 불법 추심은 회수는커녕 역으로 처벌 리스크를 만듭니다. 더신사는 채권추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가장 강한 수단을 순서대로 씁니다. 반대로 부당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대응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먼저 만들고,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채권추심·강제집행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채권추심·강제집행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채권추심·강제집행 업무사례 더보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판결문 또는 채권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대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 실제 회수 기록은 업무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