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건물이라도 세입자를 직접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거나 계약이 끝났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면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립니다. 합법적으로 되찾는 방법은 명도소송뿐입니다. 그 절차를 최대한 짧게 끝내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내보낼 수 있는 사유부터 확정합니다.
주택은 밀린 월세가 2기분,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명도소송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되고, 계약 기간 만료와 무단 전대, 용도 위반도 사유가 됩니다.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한 줄보다 내용증명 한 장이 재판에서 강한 이유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합니다.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판결은 소송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사건의 사실상 필수 선행 절차입니다.
그대로 두면 손해가 급격히 커지는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시작 전에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무단 점유 기간의 손해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 버티는 쪽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기간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조정 단계에서 이사 날짜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를 놓지도 쓰지도 못하는 기간만큼 손해가 쌓이기 때문에 기간 단축이 곧 금액입니다.

판결에서 집행까지, 그리고 경매 인도명령
판결이 나와도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남겨진 짐의 처리까지 절차대로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와 무단 사용 손해는 보증금 공제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라면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낙찰 직후에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인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명도·인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