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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의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입니다.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단 하나,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양육자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생활 환경과 애착 관계는 어떤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은 구체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승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나이라면 그 뜻도 존중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라 함께 정리해야 하고, '친권 포기 각서' 같은 사적 문서는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서류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식사, 등원, 병원 방문, 잠자리 등 아이의 하루를 지켜온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정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기준을 출발점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법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과 이행명령,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버티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회수의 속도를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만남도 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만남이 부당하게 막히거나, 반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모두 법원의 조정과 이행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증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과 재혼, 아이의 성장 등 삶이 변하면 조건도 따라와야 합니다.

양육비·양육권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양육비·양육권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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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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