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와 누수, 원인을 밝힌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집 세대인지, 공용배관인지, 애초에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에 따라 아파트 누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원인을 밝히는 일이 하자와 누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산 집에 숨은 하자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매수할 때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 발견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중개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윗집 누수는 원인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대 안의 배관이 원인이면 그 세대가,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관리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누수 소송에서는 청구보다 탐지와 전문가 감정으로 물이 어디서 새는지 특정하는 일이 앞섭니다. 상대가 수리를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수리와 배상을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둡니다.
누수 피해보상은 수리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배와 가구 같은 2차 피해, 세를 놓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판단을 거쳐 누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공사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이 2년에서 10년까지 나뉩니다.
도배나 미장 같은 마감공사는 2년,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는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기간 안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사업주체가 미루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입주자들이 함께 진행하면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고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처럼 개별 공사의 부실도 원리는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감정으로 입증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하자·누수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하자·누수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