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돌려받기,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에게는 그것을 강제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먼저, 계약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로 나가려면 늦어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일찍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 쪽 기한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같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요건과 순서를 지켜야 빨라집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처럼 기관이 요구하는 요건과 서류가 정해져 있고 순서를 어기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요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보증금반환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보증금반환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