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절차를 알면 두려움이 전략이 됩니다.
이혼소송 전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갓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각 이혼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가 됐다면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건 합의 없이 서두르면 이혼 후에 더 큰 분쟁이 시작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과 소송
재판상 이혼에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쥐고 망설이는 사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혼 소장 접수 후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 재산분할과 양육 자료를 쌓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청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소 제기 전에 이뤄져야 실효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유책이라 지목됐다면 책임의 정도와 파탄 경위를, 상대가 유책이라면 그 입증을 다투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절차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이혼소송·절차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