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에게 면허취소는 실직 통보와 같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에는 불복 절차가 있고, 요건이 맞으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절차에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0.08%부터 면허취소, 그 뒤에는 결격기간이 이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음주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형사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벌금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주의할 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곧바로 법원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90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생계형 감경은 제외 사유에 걸리면 검토조차 되지 않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가 넓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폭행이 있었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걸리지 않는 사건이라면 생계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합니다. 비용은 이 확인을 마친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는 행정 구제 절차에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쌓은 것을 다른 쪽에서 쓰지 못합니다. 처벌·양형과 함께 하나의 전략으로 진행하세요.
면허취소·구제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면허취소·구제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