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을 두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남기세요.
직장이나 학교, 새 집 계약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는 남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지켜주는 것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새 임차인이 꺼리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반환 협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 지켜지는 시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 등기부에서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전출신고와 이사를 해야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순위가 뒤바뀝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등기를 하면 배당에서 뒤로 밀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