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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두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남기세요.

직장이나 학교, 새 집 계약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는 남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지켜주는 것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되고, 새 임차인이 꺼리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반환 협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 지켜지는 시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 등기부에서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전출신고와 이사를 해야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순위가 뒤바뀝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등기를 하면 배당에서 뒤로 밀립니다.

등기는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로 권리를 고정한 다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와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더신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가 나온 뒤에 소송을 새로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밀리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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