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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죄명이 형량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순간의 다툼이 전과가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죄명과 쟁점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같은 다툼도 죄명은 다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이고,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특수·공동이 붙는 순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병이나 의자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한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1. 폭행
  2.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
  3. 특수폭행·특수상해흉기나 위험한 물건

협박죄·공갈죄

말로 한 위협도 협박죄가 됩니다. 위협하며 돈이나 재산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죄질이 달라집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영역입니다.

협박죄

  • 말로 한 위협도 협박죄가 됩니다

공갈죄

  • 위협하며 돈이나 재산을 요구했다면

결과를 가르는 세 가지 쟁점

첫째, 쌍방폭행인가 일방인가.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둘째, 상해의 정도.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가 죄명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셋째, 합의. 폭행 합의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시점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이며,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과 그 이상으로 갈 사건이 나뉩니다.

  1. 쌍방폭행인가 일방인가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2. 상해의 정도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가 죄명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3. 합의합의의 시점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더신사의 대응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초기에 확보해 상황의 전후를 입증합니다. 맞고소가 들어온 사건에서는 방어와 공격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은 무혐의와 무죄를 향해, 인정할 사건은 합의 조율과 양형자료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치료비 등 피해가 남았다면 폭행 민사소송(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고, 조사 대응의 기본은 수사·절차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폭력범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폭력범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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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CCTV는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으로 시작하세요. 실제 사건 기록은 업무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