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 서명하기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합의서는 한 번 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정한지, 합의서에서 어떤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지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른 돈입니다.
보험사와 하는 손해배상 합의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적 손해를 정산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오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위로금"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피해자라면 서두를수록 손해입니다.
보험사의 첫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며 통원치료 며칠 치로 끝내자는 제안, 보험 접수 없이 처리하자는 개인합의 요구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하는 합의는 나중에 남는 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항목별로 따져 정당한 교통사고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버스나 택시처럼 공제조합이 상대인 사건도 원리는 같습니다.
가해자라면 합의가 형량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가 걸린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언제 누구를 통해 접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배상할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으로 배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합니다.
합의·보상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합의·보상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