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사건, 초범 대응이 전과를 가릅니다
성매매 수사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 전과로 남기도 합니다.
성매매는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단순 가담과 알선·영업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 큽니다.
단속은 현장 적발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몇 달 전은 물론 몇 년 전 일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범의 단순 성매매는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른바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이고,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범행 경위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자수를 고민 중이라면 시점과 방식도 결과를 바꾸므로 변호인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었던 처분까지 놓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받을지 정하세요. 조사 대응 보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라옵니다. 연령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아청법에서 확인하세요.
알선·영업 사건은 처벌에 몰수·추징이 더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매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고, 영업장은 행정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게다가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의 진술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방향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고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처럼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종사자 신분이라면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성매매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