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근거도, 계산도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협상에서 밀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나눠 드립니다.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도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빚도 청산의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일수록 재산 목록의 구성이 곧 승부처가 됩니다.

비율은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소득 활동만 기여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기여도 인정됩니다. 결국 자금의 흐름, 생활비 부담, 양육에 대해 누가 더 기여했는지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묻는 돈,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그리고 파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하며,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알고 나누면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로 취급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어떤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의 문구까지가 재산분할 전략입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부터 서둘러 하고 나중에 나누자는 말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과 재산명시·조회 절차로 묶고 찾아야 합니다. 이미 넘긴 재산도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