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면 늦습니다.
조사실에서 한 첫 진술은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가 그 조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먼저 사건번호와 죄명,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이든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잡힌 날짜에 준비 없이 나가는 것보다, 일정을 조정해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사건번호
- 죄명
- 담당 수사관
-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할 것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사소한 불일치로도 신빙성을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진술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 전체의 그림을 보고 내려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동석하세요.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석한 변호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를 함께 검토해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서는 이후 수사와 기소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
- 위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
- 조서를 함께 검토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는 참여할 권리가 있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을 막을 첫 기회이고,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모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48시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
- 보석
송치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로 법리와 정상을 다투고, 필요하면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불기소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기소 이후의 재판 대응은 형사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송치
- 기록 검토·보완수사요구
- 기소 여부 결정
수사·절차 대응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수사·절차 대응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