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법정형이 높고, 공소시효에 특례가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사건의 크기를 오판하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의 무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제작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착취물은 만들지 않았어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성적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도 각각 처벌 규정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분을 숨긴 위장수사까지 운용합니다. 아청법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검색될 만큼 선처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초기 대응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생활 전반에 따라붙습니다.

16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추행을 하면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법정형도 더 높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나이를 알았는지로 옮겨 갑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이 언급됐는지, 상대가 나이를 말한 적이 있는지를 놓고 알 수 있었던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다툼은 기록으로 남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시작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12세였다면 7년이 지난 뒤에야 시효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일부 중한 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 일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이유입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전송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 영역입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와 접촉하는 순간 사건은 더 나빠집니다. 어떤 진술도 하기 전에 아청법 사건을 다뤄본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세요. 수사·절차 대응 보기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의 첫 대응이 아이의 회복을 좌우합니다. 기기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아이를 추궁하기보다 전문기관의 조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측 절차와 보호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미성년자·아청법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미성년자·아청법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