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가장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잠시 미루고, 증거와 절차를 먼저 잡아야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혼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이 두 가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소송이며, 소장 전에 상간녀 내용증명으로 경고와 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수집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숙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되어, 이기려던 소송에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수집 전에 변호사와 선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노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 청구를 당했다면
상간소송 방어의 쟁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관계, 부풀려진 위자료 청구액 등 다툴 지점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나쁜 수입니다. 서면으로, 절차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상간소송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상간소송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