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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혼자 적발된 음주운전과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그때부터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워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상해만으로도 징역 1년이 하한입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언행, 보행 상태, 사고 경위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남은 진술과 기록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현장을 떠나면 죄명이 도주치상으로 바뀝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 뺑소니, 이른바 물피도주는 상황에 따라 처벌 차이가 큽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사항만 남기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 그러나 파편을 방치하는 등 교통에 위험을 남긴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현장을 떠난 뒤라면 자진 신고 여부와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남은 결과를 바꿉니다.

면허정지 중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물론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보기 때문에 두 형이 더해지지는 않고, 더 무거운 쪽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도 선고 형량에서는 분명하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보험도 문제가 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자기부담금과 보험사의 구상 문제가 생기므로,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부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선고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배상할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으로 배상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합의의 구조는 합의·보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주사고·무면허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음주사고·무면허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음주사고·무면허 업무사례 더보기

음주운전의 다른 사건 유형

구속영장이 거론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치사·뺑소니 사건은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체포·영장 단계의 절차는 수사·절차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