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범위를 정하고 준비가 결과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지지만, 실제 선고는 그 범위 안에서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무엇을 준비할지 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0.08%부터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하한이 생깁니다. 아래 금액보다 낮게 선고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초범 (제148조의2 제3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음주측정 거부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제1항)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0.08%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재범 가중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다시 운전할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단주 치료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구체적인 반성문 같은 자료가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 제출하느냐까지가 변호의 영역입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면 형사 결과가 징계와 자격 문제로 이어집니다. 벌금 액수보다 이쪽이 더 큰 손해인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산정에는 문제 삼을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시간이 지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가 정확한지, 채혈 요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수치가 조금만 내려가도 적용 조항이 바뀝니다.
모든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처벌·양형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처벌·양형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